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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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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는)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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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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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A씨가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 폭행 대신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가 하면, 인분과 오줌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피해자 A씨는 "돈으로 옭아매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사무실에 감금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간의 내 인생은 그야말로 노예같은 삶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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