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수년간 제자 폭행 및 인분 먹이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일명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A씨(29)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최후 진술에서 장 씨는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다.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40여차례 폭행했다.
장씨는 A씨가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 폭행 대신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가 하면, 인분과 오줌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또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으로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하고, 폭행 모습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 A씨는 "돈으로 옭아매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사무실에 감금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간의 내 인생은 그야말로 노예같은 삶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