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11월쯤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현재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미혼자로 분류돼 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없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자식이 있는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자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습니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m²이하'로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1명이 사는 경우 '40㎡ 이하'(장애인 등 50㎡), 2명 이상이 살면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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