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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는 피고소인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피고소인 A, B, 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2015년 9월 11일 '러블리즈'의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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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도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 받은 악플 자료들을 차례대로 수사 의뢰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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