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전국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이 내년부터 유료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적정 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환경부의 방안 가격은 ㎾h당 279.7원, 313.1원, 431.4원이며 이 가운데 한가지 안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요금을 보면 ㎾h당 279.7원일 경우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 3000원이 든다. 313.1원일 때는 5만 9000원, 431.4원일 때는 8만 2000원이다.
이는 휘발유 차량 연료비와 비교해 각각 40%, 45%, 62% 수준이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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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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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요금을 보면 ㎾h당 279.7원일 경우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 3000원이 든다. 313.1원일 때는 5만 9000원, 431.4원일 때는 8만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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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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