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아이비, 줄기세포 시술→1.3kg 감량...미모+복근 되찾았다 "자존감 떨어졌었는데" -
'월세 천만원家 떠난' 손담비, 새집 공개한다 "깔끔하게 싹 비워"(담비손)[종합] -
제이쓴 5살子 준범, 父에 '당돌한' 땡땡이 요구→쇼핑 데이트...♥홍현희도 허락 ('홍쓴티비') -
[공식]티파니 영♥변요한, 혼전임신설에 선 그었다 "신뢰 바탕으로 혼인신고 먼저" -
[공식] 순직자 모독 논란 '운명전쟁49', 결국 재편집 결정 "유가족분들에 깊은 사죄"(전문) -
손나은 맞아? 까무잡잡 변신에 팬들 충격...못 알아보겠네 -
마이크 잡은 신지♥문원, 웨딩 화보 공개...'5월 결혼' 앞둔 부부의 로맨틱 순간 [화보] -
손담비, 10개월 딸에 '명품 패딩' 입혔다 "행복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