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발생 시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제작사 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하는 등 주소가 바뀌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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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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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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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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