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2881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된다.
26일 환경부와 업체에 따르면 리콜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이다.
이보크 2.2D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1726대이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도 같은 부품이 적용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0.18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를 한 결과, 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업체 측은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 등이 설계 당시와 편차가 생겨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어 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 개선 조치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이보크 2.2D
26일 환경부와 업체에 따르면 리콜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이다.
이보크 2.2D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1726대이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도 같은 부품이 적용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0.18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를 한 결과, 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업체 측은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 등이 설계 당시와 편차가 생겨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어 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 개선 조치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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