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들의 부당청구 유형은 주로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간 부풀리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등이었다.
54개 차량 렌트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받아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개 업체당 약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셈이다.
한 차량을 2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회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A렌트업체는 2013년 10~11월 아우디 차량 1대를 4명에게 대여했는데, 서류상에는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두 번째 대여자가 차량을 빌린 것으로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경남의 B업체는 2012년 5~2013년 7월 벤츠 1대를 12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618만원을 타냈다.
또한 렌트기간 부풀리기 외에도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적발업체들이 외제차량 1대 당 이중청구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건당 평균 181만원으로, 국내차량의 보험금(6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8개), 경기(11개) 등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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