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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의원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시집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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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30일 뉴스타파는 노 의원이 산업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공기업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국회 산업위 산하 기관들이 노 의원 시집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의원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사업장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뒀다가 3~4일 정도 사용했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때 구매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 의원은 최근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를 펴내고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에서 북 콘서트를 연 바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해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에서 출판사 카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딱한 곳 있었는데 이도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됐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