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 감리비 기준가를 설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감리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등이다. 특히 2012년 받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이어간 대구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법상 연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감리자를 따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들 건축감리협회들은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주들이 협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즉, 협회는 건축주의 신청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회원)들의 명단을 제시해 건축주가 이 중 한 명을 감리자로 선택하도록 했다.
감리사를 따로 둘 경우 한 명의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모두 할 때보다 감리 계약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협회는 감리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서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리비를 대신 수령했다. 감리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감리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대신 감리비를 수령한 것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의 건축사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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