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에서 심리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도 모두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업 당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이나 용수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2심의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2심에서 유일하게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된 낙동강 사업은 2심 판결을 깨고 사업이 적법했다는 1심의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009∼2010년 국민소송단 8900여명을 모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2조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