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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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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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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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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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충제 병이 집에서 발견된데 대해서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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