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그 외 지역은 내년 5월 2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비율)나 DTI(소득대비채무비율)가 60%를 초과해 상환 부담이 큰 대출 등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이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자만 갚는 기간을 줄이면 대출 금액을 낮추게 돼 가계 부채 급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개선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행일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약 126조원)의 20%가량인 25조원 정도가 현행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한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이 1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25만명 정도가 올해보다 강화된 대출 심사를 받고, 거치 기간이나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출 심사 원칙을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담보 주택의 가치가 높아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 거치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어들어 대출 초기부터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게 된다. 소득 증빙에 대한 확인도 크게 강화된다.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한도 등을 책정할 때 '상승 가능 금리(스트레스 레이트·stress rate)'라는 새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미리 계산해 그만큼 대출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고정금리로만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거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신규 대출로 간주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단, 기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오는 2018년 말까지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는 1회에 한해 최장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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