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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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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뢰인은 김현중 씨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폭행 및 상해 관련 표 2.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을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현중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 낙태, 출산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위 유산, 낙태, 출산이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이미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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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지정한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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