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가 구속됐다. 하지만 여전히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아버지 B(34)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버지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부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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