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마련했다.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준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1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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