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다. 공시가격이 87만5000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대지 99.0㎡·연면적 26.3㎡)과 비교하면 1만4742배 비싸다. 반면 작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156억원)과 비교하면 27억원 쌌다.
이 회장의 집은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됐다. 작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을 때는 108억원으로 평가돼 약 1년간 집값이 21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원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에게 팔렸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공시가격 164억5000만원짜리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690만원으로 작년(1억170만원)보다 520만원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평균이 3억80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별로 나누면 2억5000만원 이하가 89.1%(16만9317가구),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가 9.5%(1만7977가구)였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0.9%(1793가구), 9억원 초과는 0.5%(913가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가 부과될 표준단독주택(6억원 초과)은 작년(2381가구)과 비교하면 14%(425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8만6623가구로 작년보다 3.4%(3014가구) 줄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이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4.15% 오르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7%로 작년보다 1∼2% 높였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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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집은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됐다. 작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을 때는 108억원으로 평가돼 약 1년간 집값이 21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원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에게 팔렸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공시가격 164억5000만원짜리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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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을 가격별로 나누면 2억5000만원 이하가 89.1%(16만9317가구),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가 9.5%(1만7977가구)였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0.9%(1793가구), 9억원 초과는 0.5%(913가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가 부과될 표준단독주택(6억원 초과)은 작년(2381가구)과 비교하면 14%(425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8만6623가구로 작년보다 3.4%(3014가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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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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