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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한 IOC의 '검토'냐 '승인'이냐를 놓고 '용어'의 혼선이 있었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16일 정관에 대한 '승인'이 아닌 '검토'라고 한 안양옥 통준위원장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OC는 '정관 초안의 검토'와 '정관의 승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헌장 제3조 IOC의 승인 2항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정관은 I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NOC 정관은 반드시 승인을 위해 IOC에 제출돼야 하며 정관의 변경 및 개정이 있을 시에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 9일 시행된 올림픽헌장의 NOC 정관 제·개정 가이드라인은 'NOC 정관의 초안은 반드시 NOC 총회에서 채택되기 이전에 IOC의 NOC 관계부서에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 정관 초안에 대한 검토, 최종정관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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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 통합의 법정시한은 3월 27일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정부는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체부가 통준위와 발기인대회을 '로드맵'대로 추진하는 근거다. 대한체육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 문체부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비난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오히려 옹호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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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준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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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항변했다. "대한체육회가 참석하기 시작한 11월 8차 회의 이후 양 단체 위원들은 때로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록을 작성했다. 회의 시작 시 전회의의 초록 내용을 재확인하고 초록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정해 다시 접수했다"고 했다. "회의 녹취 및 속기록 등 의견을 충분히 나눴음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했다. 발기인대회 일정(15일) 관련 위원들의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5일 일정은 통준위 지원단의 보고사항이었다. 보고사항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 보고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하면 된다. 15일 일정을 바꾸자는 얘기가 없었다. 위원 전원이 15일 발기인대회, 정관 승인에 필요한 인감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양대 체육단체의 역사적 통합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의 수장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은 물론, 최근 일련의 언론 인터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장(대한수영연맹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반면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은 15일 '반쪽' 발기인대회 현장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오늘 분위기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양대 체육회가 정말 국민이 바라고 전체육인이 바라는 축복받는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합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통준위가 출범했는데 11월에 가서야 양대 체육회가 참가하게 됐다. 6개월 이상을 소비했다. 실기를 한 것같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스스로 체육계의 '큰집'이라고 말한다.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대한체육회, 엘리트 체육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유독 '큰집' 대한체육회장의 목소리만 사라졌다. 리더십 부재에 대한 볼멘 소리가 흘러나온다. 문체부, 통준위, 심지어 체육회 내부에서도 '김 회장과 이 위원장의 뜻이 다른 것 아니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추측성 의혹들이 불거진다. IOC헌장이 말하는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체육회 스스로 정치권의 힘을 빌리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 역시 안타깝다. 공연히 발목을 잡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천덕꾸러기'같은 인상도 피할 수 없다.
회장의 침묵속에 이 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체육회와 수장의 위상은 오히려 추락했다. 통준위도, 문체부도 이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다. 17일 이 위원장이 이끄는 대한수영연맹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김 회장은 2014년 국회, 정부 대표와 함께 체육단체 통합 합의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당사자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현장도 직접 목도했다. 스포츠인답게 용기있는 행보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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