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형법 64조 2항에 대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이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밝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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