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사업 가운데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개 대형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모의,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 58.8㎞에 이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376억원이다.
구간이 완공되면 시속 250㎞의 속도로 서울 청량리∼강릉을 1시간 12분에 운행할 수 있으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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