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청업체 2곳에 165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청대금을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벽산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과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가 많고 위반 금액도 컸으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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