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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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청업체 2곳에 165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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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청대금을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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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벽산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과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가 많고 위반 금액도 컸으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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