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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박유천 성폭행 스캔들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 여부다. A씨, B씨, C씨, D씨 모두 박유천이 유흥주점 화장실 혹은 박유천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수월하진 않을 전망이다. 일단 증거가 불충분하다. 현재 이들이 제출한 증거는 A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다는 속옷이 유일하다.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는 남성의 정액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속옷에 묻은 남성의 정액과 박유천의 DNA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성관계시 강제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엔 부족하다. 그나마 A씨조차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강제성은 없엇지만 박유천과 그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홧김에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를 제외한 세 여성은 이미 시간이 2~3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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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 조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박유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성폭행 관련 고소가 1건에서 4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총 12명으로 인원을 충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1차 사건(A씨)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 확인에 총력을 기울였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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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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