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환급 환불-과세기준 7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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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7월 1일부터 환급 및 환불 방식과 과세기준을 변경한다.
적중결과 발표일 다음날부터 가능했던 환급 및 환불이 적중결과 발표 당일로 변경된다. 단, 환급 및 환불금액 지급기한은 전과 동일하게 적중결과 발표일 다음날부터 1년간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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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개정에 따라 적중투표권의 과세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분류된다. 배당률 100배 이하일지라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변경된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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