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십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폭력적인 상황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잘못 등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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