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3년 만에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며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두 달여 간 EU 집행위의 조사 동향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여론에 의해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은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해 공정위가 2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전 옥시 레킷벤키저의 한국지사장을 역임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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