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상당수가 얼굴 분사를 금지한 주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번 달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소비자원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업체를 상대로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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