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씨(54) 등 콜밴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 B씨(34)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콜밴 기사 A씨 등은 태국 현지 송출 브로커와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인 태국 여성 88명을 전국의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SNS 등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의 사진과 항공편, 접선 장소, 입국심사 상황, 취업할 업소 등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여성들을 업소에 데려다준뒤 콜밴요금 이외에 알선료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은 현지 브로커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업소 등을 직접 연결해 주기까지 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태국에 있는 브로커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태국 여성을 직접 목적지까지 운송해 불법 취업을 도운 콜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천공항 콜밴·택시의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 중에 이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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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 B씨(34)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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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SNS 등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의 사진과 항공편, 접선 장소, 입국심사 상황, 취업할 업소 등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여성들을 업소에 데려다준뒤 콜밴요금 이외에 알선료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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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태국에 있는 브로커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태국 여성을 직접 목적지까지 운송해 불법 취업을 도운 콜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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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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