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큰딸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친모 박 씨에 대해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던 박 씨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박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감금했다. 박씨는 그해 10월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수차례 때렸고,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다시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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