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커피 박스에 필로폰을 섞어 넣은 후 고속버스 전국 택배로 배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31)를 구속하고 필로폰 11.1g을 압수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2개월간 8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믹스커피 박스에 섞어넣고, 고속버스 수화물로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5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 채팅을 통해 필로폰 구매자와 접촉한 후 믹스커피 박스 1개당 1~2개씩 필로폰 주사기를 넣어 택배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회 택배량은 약 10회분으로 필로폰 구매자들은 대포통장 입금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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