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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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9일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주 전 회장을 제명하기로 한 징계 처분을 이날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원회는 '주 전 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 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다.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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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는 이날 '7월 30일 회장선거 결과에 따라 곽용운 신임 회장 당선과 함께 인수위원회를 구성, 전임 집행부가 수행한 업무 일체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드러난 위법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 처리 등의 문제점은 협회 사무처에 시정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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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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