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체육회는 9일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주 전 회장을 제명하기로 한 징계 처분을 이날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원회는 '주 전 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 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다.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이날 '7월 30일 회장선거 결과에 따라 곽용운 신임 회장 당선과 함께 인수위원회를 구성, 전임 집행부가 수행한 업무 일체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드러난 위법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 처리 등의 문제점은 협회 사무처에 시정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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