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2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남 소재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174곳(26.5%)의 의료기관이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로 활용 중인 것을 적발했다.
성형외과 427곳 중 140곳(32.8%),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적발된 174곳의 의료기관 중 63%인 110곳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료법 상 광고 위반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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