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강남 소재 성형외과, 소비자 현혹 '불법광고' 가장 많아

by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2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남 소재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174곳(26.5%)의 의료기관이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로 활용 중인 것을 적발했다.

성형외과 427곳 중 140곳(32.8%),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적발된 174곳의 의료기관 중 63%인 110곳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료법 상 광고 위반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