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부산의 대성문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 등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사시방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성문건설은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시설물 건설업자로, 지난해 약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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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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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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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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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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