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빅뱅 탑이 실형을 면했다. 이제 520일의 병역 의무가 남았다.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 2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탑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탑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흡연 횟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탑의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궐련형 대마초와 액상형 대마초, 총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깨끗이 인정한 것.
또한 이날 탑은 취재진 앞에 고개 숙이며 미리 준비해 온 사과문을 낭독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이 사건은 1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그 1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면했지만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앞선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