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5963억원, 5년간 약 12조 9816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센터측은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의 제시안대로 과표 200억∼1000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 정도라고 센터측은 전망했다.
센터측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약 13조원의 재원이 확보되지만,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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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5963억원, 5년간 약 12조 9816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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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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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측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약 13조원의 재원이 확보되지만,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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