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기기와 액상형 담배의 전자장치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소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직접 만들어 파는 이른바 '수제담배'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담배회사가 전자장치를 할인해주는 행사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할인 행사 등의 행위가 담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수제담배와 같은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수제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배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담배판매 촉진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조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날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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