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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쑥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내가 죽어버리면 (조덕제가) 미안해할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 나는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끝났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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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문제가 된 영화에 대해 "사람들은 이 작품이 19금 에로 영화인 줄 아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멜로 드라마다. 캐스팅 당시부터 감독님은 내게 '노출은 없을 거다'라고 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신'이었고, 대사를 통해 관객이 '겁탈'을 상상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상대배우가 나를 그렇게 벗기고, 만질 이유가 전혀 없는 장면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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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판결이 있기 전 보도된 그녀가 모 유명 프랜차이즈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식중독에 걸려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받았을 뿐 어떤 협박도, 갈취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실명을 드러내지 않다보니 어느 순간 '협박녀' '갈취녀'가 되어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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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덕제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