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임대 소득 등으로 연간 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27%에 해당한다.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3만5912명(2013년), 3만7168명(2014년), 3만9143명(2015년), 4만3572명(2016년)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 등 건물 임대나 주식·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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