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제2의 비스트 사태'가 발생했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면서 멤버들이 '티아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7일 스포츠조선의 확인 결과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티아라의 소속사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 된다면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름 이름으로 팀을 재정비하더라도,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다. 현재 하이라이트 역시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 등록함에 따라 소속사에서 나와 새롭게 팀명을 바꾸고 활동을 시작한 바다.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표면적으로는 소속사가 계약이 해지된 가수의 활동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팬들은 서운함을 토로하고 소속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소속사 역시 '티아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싶은 입장이다. 약 10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들여 멤버들을 지원하며 '티아라'를 함께 만들어냈기에,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멤버 효민은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룹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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