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티아라와 MBK엔터테인먼트, '정말 아름다운 이별' 일까. 이번 이슈의 핵심은 '티아라의 상표권 출원이 멤버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인가'일 테다. 이 전제가 성립된다면 아름다운 이별일 수도 있겠다.
8일 스포츠조선의 확인 결과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이날은 소속사와 멤버들의 계약이 만료 되기 3일 전이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10년 간 다름 이름으로 팀 활동을 하지 못하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포인트는 계약을 3일 남겨두고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MBK의 입장도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10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들여 멤버들을 지원하며 '티아라'를 함께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자신들의 품을 떠난 멤버들에게 '티아라로 활동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자세도 권리를 챙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아름다운 이별'인지는 멤버들의 입장에 달렸다. 현재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터라 이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이번 이슈의 핵심은 '티아라'의 상표권 출원이 멤버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인가'이다. 이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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