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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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이고 우수한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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