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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국고보조금 산출 방식은 배터리 용량과 연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인 1200만원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인 1017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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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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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을 지급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로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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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계속 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