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티아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앞서 티아라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멤버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대립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일 티아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연·효민·은정·큐리 등 티아라 네 멤버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의 전소속사인 MBK(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스포츠조선에 "기사를 보고 확인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한 바 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수년 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시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0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들여 멤버들을 지원하며 '티아라'를 함께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에 자신들의 품을 떠난 멤버들에게 '티아라로 활동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자세를 취한 것도 일종의 권리를 챙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티아라 멤버들이 '상표출원 거절'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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