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와 온라인, 법인영업 등과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13억503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4천여 명에게 평균 29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고, 통신사들은 가입자 한 명당 최대 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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