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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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와 온라인, 법인영업 등과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13억503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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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4천여 명에게 평균 29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고, 통신사들은 가입자 한 명당 최대 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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