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0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무상 수리·교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사이클, 스키 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이 이뤄졌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통된 리콜제품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본(8개, 8%), 캐나다와 호주(각 7개, 7%)가 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24개, 23%), 생활·자동차용품(20개, 19%), 음·식료품(10개, 9%) 등의 순이었다.
주요 리콜 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수 있는 질식 우려로 리콜된 제품이 약 4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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