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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된 제품, 온·오프라인 채널 통해 국내 유통…'주의보' 발령

by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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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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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9일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0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무상 수리·교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사이클, 스키 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이 이뤄졌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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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된 리콜제품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본(8개, 8%), 캐나다와 호주(각 7개, 7%)가 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24개, 23%), 생활·자동차용품(20개, 19%), 음·식료품(10개, 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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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콜 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수 있는 질식 우려로 리콜된 제품이 약 4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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