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 등 2곳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와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을 국내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높이는 지상에서 150m까지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은 약 2만100㎡ 규모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면적(103만4천㎡)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분야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무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 지정된 울주군을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 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 GORYEONG(고령)'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UA는 울트라라이트 비클 플라이트 에어리어스(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의 약자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말한다.
김제와 고령 지역은 그동안 드론 동호회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계기로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 관련 동호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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