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셈이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납부 대상자는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나 납부 횟수 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사에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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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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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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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납부나 납부 횟수 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사에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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