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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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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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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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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변경된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