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감독 측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신병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병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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