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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스튜디오에 자리한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번 주제가 공개되자 "제 심장 뛰는 소리 들리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며 크게 공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차분한 말투로 본인의 소신을 말해온 이수정 교수의 보기 드문 흥분된 모습에 MC 송은이는 "말이 너무 빨라서 래퍼 아웃사이더가 온 줄 알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며 다소 흥분된 스튜디오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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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에 대해 깊이 있는 토크도 나눌 예정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정해져 있어, 4심 위원들은 하나같이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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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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