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 등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안전 당국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포장지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가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려는 이유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86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러다 2015년 56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 680건에 달했다.
이상 사례를 증상별로 보면, 위장관 증상이 1326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65건(4.0%),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등의 순이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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